12월 4일 00:11계엄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가능 계엄령 시행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연합뉴스에 따르면 계엄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. 모든 언론과 출판사는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앞서 보도한 대로 의회 활동은 금지됩니다.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은 48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.(요 대목이 좀 재밌음. 의사들을 특정해서 48시간 이내 복귀하라??) 12월 4일 00:15 바이든 행정부 '상황 면밀히 모니터링'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으며 "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"고 미국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BBC의 미국 파트너 CBS에 밝혔습니다. 미국 ..